고시정보
고시정보|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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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5-66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5-03-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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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2025-58(2025.03.12.)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동안구 비산동 354-10번지 일원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내용 중 기재된 연면적을 정정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 내용을 정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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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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