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익산 도시계획시설(익산묘지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익산묘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녹색도시조성과(063-859-58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