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소로2-1452호선 등 3개호선, 광장)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5-69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5-03-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안양시 고시 제2020-221(2020.11.11.)호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 안양시 고시 제2021-113(2021.5.17.)호, 제2021-239(2021.10.15.)호, 제2022-39(2022.2.28.)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02-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452호선 등 3개호선, 광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