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읍내N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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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논산시 고시 제2024-11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4-04-19 | 문의처 | 041-746-634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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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고시 제2024-119호 읍내N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논산시 공고 제2024 - 11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 합니다. 지 구 명 : 읍내N1지구 위 치 :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03 등 급 : D 지정사유 : 논산시요청에 의한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지정
2024년 4월 19일
논 산 시 장 2024년 04월 19일 논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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