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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4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고시일 2024-07-11 문의처 02-2133-7105
열람장소 노원구청 미래도시과, 서울시청 건축기획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47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5-7번지 일대 광운대 물류부지 개발사업(복합용지)에 대하여 「건축법」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하고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관련 제도개선을 도모

나. 생활가로변 공동주택 단지와의 경계 없는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지역과 공유하는 커뮤니티가로 형성

다. 사람과 장소 중심의 미래지향적 공동주택 정비모델을 계획함으로써 주변으로의 확산,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유도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구역 위치 및 면적

구역명

위 치

면 적(㎡)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5-7번지 일원

156,581.6

 

나. 획지 위치 및 면적

구역명

획 지

위 치

면 적(㎡)

비 고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C-1

월계동 85-7 일원

77,722.9

복합용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역명

획 지

용 도

면 적(㎡)

높이(m)/층수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C-1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77,722.9

147.5/49

 

나. 특례 적용사항

구역명

획 지

특례 적용내용

특례 적용취지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C-1

「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완화 인정

지역경관과 어울리는 다양한 주거형태로 도시경관을 선도하는 디자인 계획

보행자 중심의 도시가로를 단지 내·외부에 적용, 열린 가로환경 조성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통하여 이웃과 소통하는 단지 구현

4.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1호(2023.11.22.)『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름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관계법령에 따름

6.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공동체를 위한 공유 커뮤니티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3개소)을 개방형 주민공동시설로 운영.

7. 기타사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서류는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02-2133-7114) 및 노원구 미래도시과 (☏02-2133-710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07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1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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