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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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4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2024-07-11 | 문의처 | 02-2133-7105 | ||||||||||||||||||||||||||||||||||
| 열람장소 | 노원구청 미래도시과, 서울시청 건축기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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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47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5-7번지 일대 광운대 물류부지 개발사업(복합용지)에 대하여 「건축법」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하고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관련 제도개선을 도모
나. 생활가로변 공동주택 단지와의 경계 없는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지역과 공유하는 커뮤니티가로 형성
다. 사람과 장소 중심의 미래지향적 공동주택 정비모델을 계획함으로써 주변으로의 확산,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유도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구역 위치 및 면적
나. 획지 위치 및 면적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나. 특례 적용사항
4.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1호(2023.11.22.)『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름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관계법령에 따름
6.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공동체를 위한 공유 커뮤니티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3개소)을 개방형 주민공동시설로 운영.
7. 기타사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서류는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02-2133-7114) 및 노원구 미래도시과 (☏02-2133-710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07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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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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