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기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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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25-129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
| 고시일 | 2025-04-3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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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25-129호 기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634번지 일원의 『기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4월 30일 포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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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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