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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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논산시 고시 제2024-8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4-03-19 | 문의처 | 041-746-6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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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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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고시 제2024-89호 개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논산시 고시 제2024- 89호
개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 구 명 : 개척지구 위 치 :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467-1 일원 등 급 : D 지정사유 : 재해위험도평가결과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2024년 3월 19일
논 산 시 장 2024년 03월 19일 논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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