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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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2025-4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산업건설국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5-05-01 | 문의처 | 055-580-2705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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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2025-47호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50-6번지 일원에 경상남도 고시 제2025-203호(2025. 4. 24.)로 고시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함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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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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