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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양촌 반암N1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양촌 반암N1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논산시 고시 제2024-229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안전총괄과
고시일 2024-10-01 문의처 041-746-6344
열람장소
첨부파일

충청남도 논산시 고시 제2024-229호

양촌 반암N1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논산시 공고 제2024 - 22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 합니다.


지 구 명 : 양촌 반암N1 지구

위    치 :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405-1 일원

등    급 : D

지정사유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및 한국방재협회 재해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지정

2024년 10월 2일

                                 논 산 시 장

2024년 10월 01일

논산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1-746-63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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