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진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동면 호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진출입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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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강진군 고시 제2025-17호 | ||
| 담당기관 | 강진군 | ||
| 고시일 | 2025-01-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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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일원 『군동면 호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진출입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강진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의거 강진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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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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