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17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북정수장 증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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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5-142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5-04-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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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 삼패동 397번지 일원에 급수수요량 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하고자 서울아리수본부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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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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