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340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GB훼손지 정비사업, 월문리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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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5-126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5-04-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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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 와부읍 월문리 25-2번지 일원에 토지소유자가 현황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없는 구역계변경과 GB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경관녹지 조성을 위하여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사업 시행자 지정 포함) 신청한 사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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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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