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항 도시계획시설(공원:상생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상생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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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25-63호 | ||
| 담당기관 | 포항시 | ||
| 고시일 | 2025-03-0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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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시 제2024-253호(2024.7.17.)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공원:상생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편입부지 등록면적 정정 사항에 따른 공원면적 정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상생근린공원)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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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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