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건건3호선)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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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5-91호 | ||
| 담당기관 | 안산시 | ||
| 고시일 | 2025-04-2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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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고시 근거 가. 경기도 고시 제1978-588호(1978. 12. 22) :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 안산시 고시 제2009-88호(2009. 10. 29)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다. 안산시 고시 제2013-116호(2013. 8. 26) : 인정프린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 라. 안산시 고시 제2020-164호(2020. 7. 1) : 실시계획 고시 마. 안산시 고시 제2020-354호(2020. 12. 28.) : 실시계획(변경) 고시 바. 안산시 고시 제2021-325호(2021. 12. 28.) : 실시계획(변경) 고시 사. 안산시 고시 제2022-245호(2022. 11. 30.) : 인정프린스 재건축 정비계획(변경)(회차로 반영에 따른 도로 변경) 아. 안산시 고시 제2024-134호(2024. 6. 5.) : 인정프린스 재건축 정비계획(변경)(노선연장변경) 자. 안산시 고시 제2024-318호(2024. 12. 24.) :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2. 위 호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건건동 도시계획도로(소로2-건건3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의해 제출된 사업 시행자의 지정(변경) 신청서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변경)을 고시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건건동 도시계획도로(소로2-건건3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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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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