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56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GB훼손지 정비사업, 도곡리8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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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5-149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5-04-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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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 와부읍 도곡리 852-6번지 일원 남양주시고시제2024-333호(2024.08.01.)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456호)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구역계변경없는 면적변경을 반영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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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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