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5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덕소-도곡 폐철도 문화공원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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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5-66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5-02-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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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 와부읍 도곡리 산45-2번지 일원 남양주시(공원조성과)에서 방치된 폐터널을 활용하여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하고 남양주시를 관광객들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덕소-도곡 폐철도 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입안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5호)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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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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