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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제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며, 같은 법 제9조.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4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