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괴산 발효식품농공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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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괴산군 고시 제2025-121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
| 고시일 | 2025-05-02 | 문의처 | 043-830-3302 |
| 열람장소 | 괴산군 경제과(043-830-3302)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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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고시 제2025-121호 괴산 발효식품농공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괴산군 고시 제2009-99호(2009.12.11.)로 농공단지계획 승인되고, 괴산군 고시 제2017-117호(2017.9.15.), 괴산군 고시 제2018-39호(2018.4.6.), 괴산군 고시 제2023-83호(2023.5.19.) 괴산군 고시 제2024-9호(2024.01.19.)로 변경승인된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농공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5월 02일 괴산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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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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