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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풍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풍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5-174호
담당기관 경기도 이천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고시일 2025-04-18 문의처 0316442976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5-174호

풍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를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 사유

비고

지정면적

(㎡)

유형

등급

풍계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23번지 일원

78,386

침수

나

- 집중호우시 국가하천 청미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지역의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적인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발생

- 청미천 계획홍수위 대비 1.0m이상 낮게 주거지가 형성된 저지대 지역으로 홍수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복적인 피해 발생 위험 노출

붙임 풍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및 편입조서 1부. 끝.

2025년 04월 18일

이천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64429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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