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4년 양평군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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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4-34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경제산업국 정원산림과 | ||
| 고시일 | 2024-12-03 | 문의처 | 0317702372 |
| 열람장소 | 양평군청 정원산림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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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4-349호 2024년 양평군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사방지 지정내역: 붙임 내역 참조 2. 사방지 지정사유: 2024년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 3. 지정사업의 종류: 사방사업 4. 행위 제한: 사방지에서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열람 및 문의사항 ❍ 사방지 지정 고시도면은 양평군 정원산림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양평군 정원산림과 (☎ 031-770-2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03일 양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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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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