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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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고시 제2025-63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
| 고시일 | 2025-05-0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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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고시 제2025-63호 동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지형도면 승인고시 강원도 고시 제1987-34호(1987.4.11.)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되고, 동해시 고시 제2017-48호(2017.5.19.)로 최초 실시계획 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이도2호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실효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2025년 05월 02일 동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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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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