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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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고시 제2025-65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
| 고시일 | 2025-05-0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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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고시 제2025-65호 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강원도 고시 제1992-18호(1992.3.2.)로 최초 시설 결정된 동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2025년 05월 09일 동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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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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