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333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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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5-59호 | ||
| 담당기관 | 이천시 | ||
| 고시일 | 2025-02-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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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53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333호선) 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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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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