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자장(스포츠센터 노외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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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5-107호 | ||
| 담당기관 | 이천시 | ||
| 고시일 | 2025-03-1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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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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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275번지 일원의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스포츠센터 노외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이천시청 도시과(031-644-2476)에 비치되어 있으며, 고시사항은 토지이음(ht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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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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