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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별표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석정온천 관광지(고창웰파크시티)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고창군 세계유산과(관광기반팀 063-560-295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