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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비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비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5-7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일 2025-02-12 문의처 032-749-8616
열람장소 연수구청 주택과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5-7호

비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178호(2023. 7. 12.)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연수구 비류대로 347번길 5번지 일원 비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연수구청 주택과(☎032-749-861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12일

연수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749-86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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