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수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수승마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고시 제2024-106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건설과 | ||
| 고시일 | 2024-12-12 | 문의처 | 063-350-257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고시 제2024-106호 장수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수승마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장수군 고시 제2006-6호(2006.03.23.)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체육시설:장수승마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장수군 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12일 장수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