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53-1번지 일원의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
비과(☏ 051-888-4244) 및 부산진구 건축과(☏ 051-605-8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