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내 장기미집행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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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5-6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
| 고시일 | 2025-03-14 | 문의처 | 055-225-4133 |
| 열람장소 | 창원시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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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5-63호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내 장기미집행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작성된 지형도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5. 03. 14 창 원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 실음생략(창원시 도시계획과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도시계획과(☎055-225-4133)로 문의 바랍니다.2025년 03월 14일 창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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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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