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광천, 직지2)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3-50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
| 고시일 | 2023-04-20 | 문의처 | 0544206807 |
| 열람장소 | 김천시청 안전재난과 | ||
| 첨부파일 | |||
|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3-50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광천, 직지2)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광천, 직지2)를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4월 20일 경상북도 김천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