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남 도시관리계획(분당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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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5-1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5-05-01 | 문의처 | 031-729-3324 | |
| 열람장소 |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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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5-117호 성남 도시관리계획(분당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1. 성남 도시관리계획(분당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05월 01일 성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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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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