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4-3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재건축사업과 | ||
| 고시일 | 2024-03-15 | 문의처 | 02-3423-607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외 1개 파일 더보기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4-35호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97호(2005. 12.01.)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06호(2022.10.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37호(2022.12.29.)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9호(2023.9.14.)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청담삼익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3월 15일 강남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