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2호자동차 정류장 및 소로2-포천61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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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5-187호 | ||
| 담당기관 | 포천시 | ||
| 고시일 | 2025-04-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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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천시 신읍동 42-11번지 일원에 포천시 고시 제2025-48호(2025.2.7.)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2호 자동차정류장 및 소로2-포천61호선)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교도시정책과(031-538-2387), 교통행정과(031-538-344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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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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