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덕소4구역 도시관리계획(소하천31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덕소4구역 덕소천 정비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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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5-175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5-05-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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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 와부읍 덕소리 607-4번지 일원 남양주시 고시 제2024-564호(2024.12.19.)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소하천319호선)에 대하여 덕소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공사계획 및 면적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한 사항으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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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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