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어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류44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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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5-16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5-05-12 | 문의처 | 031-887-2378~9 |
| 열람장소 |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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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5-162호 어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류44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1998-116호(1998.03.16.)로 최초 결정된 가남읍 태평리 52-1번지 일원 도시계획 시설(도로:중로3류44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여주시청 도시계획과(☎031-887-2378~9)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05월 12일 여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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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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