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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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39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 고시일 | 2025-02-21 | 문의처 | 063-640-2486 |
| 열람장소 | 임실군청 산림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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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39호 사방지 지정고시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고시합니다.2025년 02월 21일 임실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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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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