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04-402호(2005.01.05.)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510호(2005.01.06.)로 고시된 시설과 양산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양산시 고시 제2020-262호(2020.7.1.)]에 누락된 시설에 대하여「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 조에 따라 실효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