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명동 1004-4번지 일원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국도7호선~명곡교차로간 도시계획도로(대 3-10호선)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으로 양산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관계도서는 양산시청 건설도로과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