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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역촌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역촌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5-2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간혁신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고시일 2025-04-03 문의처 02-351-7472
열람장소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5-27호

역촌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55호(`07.07.26.)로 정비구역 지정, 은평구 고시 제2009-28호(`09.06.0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77호(`10.10.28.), 은평구 고시 제2013-14호(`13.02.28.), 은평구 고시 제2018-111호(`18.11.22.), 은평구 고시 제2022-69호(`22.04.11.)로 정비계획 변경되고, 조합설립인가(`08.01.23.), 은평구 고시 제2009-29호(`09.05.2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은평구 고시 제2011-44호(`11.07.14.), 은평구 고시 제2013-18호(`13.03.07.), 은평구 고시 제2021-91호(`21.05.27.)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되고, 은평구 고시 제2015-94호(`15.11.10.)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되고, 은평구 고시 제2018-49호(`18.05.10.), 은평구 고시 제2020-11호(`20.02.06.), 은평구 고시 제2024-95호(`24.09.26.)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89-1번지 일대 역촌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51-74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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