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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다산면 청년복합귀농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다산면 청년복합귀농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고시 제2025-154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지역개발과
고시일 2025-04-24 문의처 054-650-6754
열람장소 고령군청 도시과
첨부파일

경상북도 고시 제2025-154호

다산면 청년복합귀농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다산면 청년복합귀농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6조·제19조·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4조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구역·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경상북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650-67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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