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양 군관리계획(주정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청양군 고시 제2025-51호 | ||
| 담당기관 | 청양군 | ||
| 고시일 | 2025-04-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청양군 고시 제2023-141호(2023.08.16.) 및 청양군 고시 제2023-201호(2023.11.23.)로 결정된 청양 군관리계획(주정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청양군청 도시건축과(041-940-235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