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변경) 결정,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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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영광군 고시 제2023-22호 | ||
| 담당기관 | 영광군 | ||
| 고시일 | 2023-03-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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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자비리 일원의 '영광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 승인 고시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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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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