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도시관리계획(기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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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5-117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5-03-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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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1987-309(1987.7.10.)호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3-87(2013.4.16.)호, 평택시 고시 제2014-270(2014.10.24.)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 2. 29.)호, 평택시 고시 제2021-136(2021.3.22.)호, 평택시 고시 제2024-146(2024.4.29.)호로 변경 결정된 평택 도시관리계획(기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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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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