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광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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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영광군 고시 제2024-117호 | ||
| 담당기관 | 영광군 | ||
| 고시일 | 2024-09-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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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일원의‘영광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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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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