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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3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고시일 2025-03-27 문의처 02-2241-3689
열람장소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37호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4.3.)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0호(2019.7.25.)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장위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원(장석어린이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27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7일

성북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241-36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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