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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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3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5-03-27 | 문의처 | 02-2241-3689 |
| 열람장소 |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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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37호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4.3.)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0호(2019.7.25.)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장위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원(장석어린이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27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5년 03월 27일 성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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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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