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주촌면 선지리 1407-3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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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5-133호 | ||
| 담당기관 | 김해시 | ||
| 고시일 | 2025-04-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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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1407-3번지 일원에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김해시 고시 제2024-252호, 2024. 8. 1.)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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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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