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진영읍 사산리 154-1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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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5-112호 | ||
| 담당기관 | 김해시 | ||
| 고시일 | 2025-04-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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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진영읍 사산리 154-1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484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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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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