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311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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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5-24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교통건설국 건설정책과 | ||
| 고시일 | 2025-05-16 | 문의처 | 031-6193-2423 |
| 열람장소 | 용인시청 건설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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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5-245호 도시관리계획 결정(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311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 1. 용인시 고시 제2024?767호(2024.12.20.)로 고시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29-3번지 일원 「지방도311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도 311호선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3. 용인도시계획시설「대로 3-31호」 실시계획작성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 작성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4. 아울러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건설정책과(☏031-6193-242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5월 16일 용인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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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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