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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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5-5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고시일 | 2025-05-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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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5-59호 대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43번지 일원 「대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및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5년 05월 16일 계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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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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