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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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5-4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주택관리과 | ||
| 고시일 | 2025-04-04 | 문의처 | 02-2148-2612 |
| 열람장소 | 종로구청 주택관리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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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5-48호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호(2018.02.22.)로 결정 고시 된 우리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4월 04일 종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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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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